경기 광명시가 8일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7월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다"며 "내일(9일) 감사부서에서 이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매입한 토지는 임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며, KTX 광명역과 3㎞가량 떨어져 있다.
다만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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