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방역사이…거리두기 ‘도돌이표’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3-09 17:47   수정 2021-03-11 16:37

    세 번째 거리두기 개편
    <앵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개편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개편이다보니, 불편하고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변화와 현 개편안의 한계에 대해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시작한 감염 예방 수칙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확진자 발생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때 이렇게 큰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맨 처음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체계였습니다.

    생활방역이 필요한 1단계, 지역 유행 수준인 2단계, 전국 유행 수준인 3단계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섯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다소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해 `쩜오 단계` `알파 단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때 생겼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을 살펴보면 네 단계로 바뀌었는데요.

    사적모임은 단계별로 제한을 둬 강화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크게 완화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큰 제한이 없고, 3단계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같은 업종의 운영이 오후 9시로 제한됩니다.

    [주혜진 / 서울 서대문구 : (자꾸 바뀌니까)솔직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매번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도 없으니까요 . 그래도 코로나가 모두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잦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철 /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이번에 3월말까지 논의했다면 6월에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거리두기 개편안이)또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간동안에 환경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코로나에 대한 근거도 바뀌거든요. 과잉규제는 없애고 적절한 규제로 바꿔줘야죠.]

    세 번째 개편안이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은철 /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5인 이상, 9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단계를 나눴는데 왜 5인이냐, 9인이냐, 3인이냐 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갔으면 더 좋을 뻔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실내 체육장 시설을 보면 충분히 환기를 하는 실내 체육장, 마스크를 낄 수 있는 시설, 그렇지 않은 시설 이런걸 분류해서…우리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업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야 해요.]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이르면 이 달 말 적용할 계획입니다.

    힌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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