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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