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발뺌하는 LH 직원들…투기 땅 몰수 가능할까

입력 2021-03-09 15:29   수정 2021-03-09 15:54

업무·투기 연관성 찾기 쉽지 않을 듯
변창흠 "부당 이득 환수 방안 모색 중"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산 땅을 몰수하려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기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7명을 투입해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직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법 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토지 몰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부패방지법 적용을 위해선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담당자 외에 일반 직원들은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럴 경우 이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 땅을 샀다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부패방지법 외 경찰이 적용을 검토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법 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수억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수사는 직원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토지 매입 시기와 방법, 동기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에 대해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비밀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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