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딥페이크 성착취물 명백한 범죄…끝까지 추적 엄단"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3-10 14:45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알페스 이용 처벌' 청원 "실태파악 우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한 청원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청원에는 국민 39만명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 올해 1월에는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다.



고 센터장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정 커뮤니티 비밀게시판에서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원에는 23만명이 동의했다.

`알페스(RPS)`를 이용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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