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와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나 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내부통제 의무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부통제 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다.
자료·정보 보존의무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보존의무가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를 말한다.
고의로 해당 의무를 의반했을 경우에는 경미, 보통, 중대 등으로 나눠 위반 결과에 따라 법정최고금액(1억 원)의 30~6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위반행위의 내용,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업자 규모에 따른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됐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50%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업자 규모는 금융회사와 일반회사, 개인사업자로 산정기준을 구분해 규정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은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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