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안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함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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