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SH공사…"땅투기 의심직원 없다"

조연 기자

입력 2021-03-11 15:37   수정 2021-03-11 16:49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
지장물 보상 2명 이미 징계…1명은 확인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원과 직원가족 토지 등 보상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투기 의심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자체조사 결과를 앞당겨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토지1명 / 지장물3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명은 모친이 상속받은 토지로 입사 전에 토지보상을 완료해 혐의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장물(비닐하우스) 보상금을 수령한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지난해 1월 중징계(강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시행됐으며,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를 보상자료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보상의 경우, SH공사는 이번 조사대상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직원 대상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암행감사 등을 실시해 보상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H공사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 이다.
먼저 올 상반기 내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와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제도를 위해서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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