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늦은데다 범위도 좁아
자금흐름, 비밀누설 밝히기 어려워
고작해야 매각 명령 나올 듯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의 땅투기에 대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2기 신도시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과 달리 정부 자체 조사로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조사단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투기 의심자는 7명.
이들이 어디에, 얼마를 투기했는 지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본색원`, `패가망신`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을 감안하면 미미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미동의한 국토부, LH 직원 26명의 경우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처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명단을 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셀프조사` 입장을 내놨을 때부터 `맹탕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태 발발 1주일이 지나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조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정부를 조사한 상황이라 정작 신도시를 지정한 국토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산 차명거래의 경우 이번 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투기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입장인데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가능성 자체만 따지고 본다면 (자산을 몰수하는) 부패방지법 쪽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허위의 농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 거죠.]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 조사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조사를 다 마치면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한다는 건데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정부 조사에서 이른바 `하수(下手)`만 걸려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국회의원: (땅을 살 때) 시세가 1만원인데 1만 5천원이나 줬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자, 이 사람 계좌를 추적해보자. 대출 보증을 누가 서줬네? 담보 제공을 누가 해줬네? 이렇게 역추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뒤에 국장이 있었구나, 이렇게 잡아내는 거에요. 이래야 거물을 잡고 본류를 잡는거죠.]
정부가 자체조사로 불 보듯 뻔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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