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김태학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7조 9,468억원으로 2월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42%에 달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59개인 것을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더욱 커져 유가증권시장 절반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 국내 4대 거래소 일평균 거래액,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렇게 거래규모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별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로 종목을 상장하고 폐지하다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에 휘말려 눈 뜨고도 손해를 입기 쉽다는겁니다.
이달말 시행을 앞둔 `특금법`도 불법자금세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보호나 상장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적절한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ICO를 금지한 마당에서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하루 거래액이 8조원에 달하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정의와 상장에 관련된 절차, 상장 전후 투자자 보호장치, 특히 공시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처벌·과태료 규정이 포함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인만큼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입법이 한 번 됐다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래소가 투기세력이나 허위조정세력이 돼서는 안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관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분야의 발전을 원한다면, 입법한 법의 취지에 기초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업계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산업의 대표격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계속되면 산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소 운영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 : 이해관계의 분리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늘 이해상충이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 있어서 명확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무조건 공유가 돼야합니다. 여기에 공시 운영주체의 경우 해당내용(업체측 발표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서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양측의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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