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변호사, 법적대처를 원한다면

입력 2021-03-12 13:08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요즘, 이를 자유롭게 주고받거나, 공공연하게 모방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다른 사람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공들여 제작한 창작물은 설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상적인 구입, 협의 등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두어 저작자(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자가 지니는 고유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문화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저작물 혹은 창작물로는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문서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권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권리는 창작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며, 세상을 떠난 후에는 70년간 존속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창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의 일부로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등의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만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이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만약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게 전시, 배포, 대여 등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복제, 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거나 재개 요구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백일 이수지 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고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정당한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만약 저작권법위반 행위가 기업, 단체 등에서 벌어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보호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 단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활동을 하기 전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저작권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백일 이수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AI, 제조 데이터 전략위원회 제도분과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융복합혁신기술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많은 지식재산권침해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으며, 더불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고소하는 업무 또한 활발하게 진행했다.

또한, 상표권소송, 저작권법위반소송, 표절소송, 음악공연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수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분석하고 해결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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