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된 방송이 내보내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5개 플랫폼 업체의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조사한 결과, 30건(25.0%)에서 부당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 4건(13.3%) 등 순이었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6%(408명)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비스 만족도에서 라이브커머스는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을 앞섰고,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2개 항목에선 뒤쳐졌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판매자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 사전 교육 의무화` 61.0%(305명),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50.8%(2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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