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거짓·과장 광고'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3-16 10:12   수정 2021-03-16 10: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라이브커머스 운영자, 판매자 관리·감독 책임 키워야"
(소비자원)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거짓·과장 광고가 포함된 방송이 내보내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5개 플랫폼 업체의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조사한 결과, 30건(25.0%)에서 부당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 4건(13.3%) 등 순이었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6%(408명)는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비스 만족도에서 라이브커머스는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을 앞섰고,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2개 항목에선 뒤쳐졌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판매자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 사전 교육 의무화` 61.0%(305명),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50.8%(2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하고,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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