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내용의 금융복합기업 통합감독법이 당장 올 하반기 시행으로 결정되자, 금융사들은 `제2의 재벌규제법`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장슬기 기자가 직접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복합기업 감독법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옥상옥` 규제라는 점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미 감독받고 있는 부분들이 또 한 번 감독대상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전자 지분을 계열사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이 아닌 산업 자본이라는 이유로 위험자본으로 분리됩니다.
위험자본으로 가산되는 세부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자본적정성을 맞추기 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이미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과, 대기업 계열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감독법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는 조항 역시 금융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중 규제 논란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개별사별로 운영됐던 기준을 금융계열사의 통합 감독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지만, 금융사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금융권 관계자 : 현재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감독이 시행 중입니다. 이에 또 그룹 차원에서 그룹내 금융계열사를 추가로 규제하는 건 지나친 중복 과잉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익을 내야 하고 성장을 해야되는데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지분법 등 다른 부분을 또 해결해야 하는 거죠.]
빅테크들과 금융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감독법 대상에 빅테크들만 쏙 빠진 것도 금융사들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 빅테크 기업은 금융그룹감독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기존 금융사가 받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 (빅테크들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은행법이나 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통합감독법의 경우에는 규제 측면을 갖고 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일부 들어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규제만 하나 더 안고 가게 된 금융사들.
과도한 사전 리스크 강화와 내부통제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는 오히려 금융사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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