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부검의 "맨눈에 봐도 폭행 학대, 부검 필요 없을 정도"

입력 2021-03-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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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신체 손상 정도가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부검의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정인양은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신체) 손상 상태가 제일 심했다"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맨눈으로 보기에도 심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학대가 장기간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처들도 다수 발견됐다. 머리 쪽과 갈비뼈에서 과거에 발생했다가 치료가 되고 있는 골절도 발견됐다는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췌장에서도 사망일 최소 며칠 전에 발생했다가 치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모 장씨 측은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복부 손상이 생기기는 어렵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간막까지 크게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려면 사고가 아닌 폭행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A씨는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CPR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CPR을 시행할 경우에는 복부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함께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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