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동산 산 용산구청장…"직무 관련성 없는 줄"

입력 2021-03-17 17:08   수정 2021-03-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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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성장현 용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3연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성 구청장이 부동산 취득 과정은 적법했으며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성 구청장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LH 사태 등으로 온 사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제 개인적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15년 7월 두 아들과 함께 보광동(한남4구역) 다가구 주택을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한남4구역이 2006년 10월 한남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9년,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성 구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권익위 판단에 대해 "주택 매입 3년 뒤인 2018년 개정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는 도시계획 권한과 책임을 소관 국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규정했으며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아왔으므로 구청장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내 재정비사업의 주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구청장의 권한은 재량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해 이뤄지는 기속 행위에 불과하다"며 구청장 개입 여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그럼에도 권익위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즉각 구 감사담당관에게 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 조그마한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회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성 구청장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면서도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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