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떼인 돈 차용금 사기 "고의에 따라 유무죄가 갈려"

입력 2021-03-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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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워진 경기 상황으로 인해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낸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교부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형사상 차용금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금전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계획에 관한 거짓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가게를 운영하던 A는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자금으로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돈을 갚을 날이 되어도 갚지 않았다. A는 이미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가게 운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카드론 등 단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거래처에서 받을 채권도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태였다.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A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연 변호사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에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사기의 고의 유무에 따라서 민사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고소를 준비하고,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실을 숨김없이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억울하게 죄를 쓰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는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같은 민사적 분쟁 성격을 지닌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 내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조정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빠르게 금전을 회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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