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에 따른 주기적인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입력 2021-03-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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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과 대비책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와 노무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법인의 목적, 소재지, 주요업무 등이 명시된 필수적 기재사항만 있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오른 법인은 뜻하지 않은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관은 관련된 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재무 상황을 현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장상주식의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인 Y사는 11년 전 창업한 뒤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며 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Y사의 대표는 3년 전, 창업 초기부터 함께 동고동락한 임원 2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과도한 법인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P사의 윤 대표는 7년 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운영할 때의 업무처리 방식과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막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기업들이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Y사의 대표가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P사의 윤 대표가 회계처리를 위해 사전에 제도정비를 했더라면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등의 과세통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적재적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임에도 상대방과 자신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기업 상황과 변경된 상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면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며,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될 경우,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상법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현재 경영 방향에 맞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 확보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3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확보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주주 권리에 위배 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금산입이 문제가 되어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조직과 활동 목적에 맞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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