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강남 부자`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요구안에서 "홍 의원은 지난 16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했다"며 "당시 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차익이 발생한 것일 뿐인데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취득인 양 호도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특혜 3법`이 통과될 당시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아파트는 22억원이었으나 현재 50억원에 육박했다"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혜택을 받았다. 이해충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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