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을 지적하며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이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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