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계열사 부당합병에 관한 첫 공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고,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해 검찰과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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