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국민청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갑자기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지만, 주치의 A씨는 휴진이고, 당직 의사는 `아이 상태가 좋아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저녁 무렵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지더니 뱃 속 아이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A씨가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와 제왕절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서 "당시 A씨한테서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겼다고 한다. 술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A씨와 그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당직 의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가족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이다. 다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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