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2∼3일 재·보궐 사전투표…확진자·격리자 가능

입력 2021-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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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7 재보궐선거 투표를 앞두고 다음달 2∼3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 투표소 424곳에서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당일인 4월 7일 본 투표는 투표소 2천259곳 중 유권자별 주민등록지에 따라 지정된 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시장 보궐선거, 시의원(강북구 제1선거구) 재선거, 영등포구(바선거구)·송파구(라선거구)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발열증상이 있으면 투표소 내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처한 상황에 따라 ▲ 특별사전투표소 사전투표 ▲ 거소투표 ▲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 투표 등 투표 방법이 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서울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7곳 가운데 시내 5개 센터에 입원 중인 사람은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남산유스호스텔·태릉선수촌·서울소방학교·한전인재개발원·서울대기숙사에 특별사전투표소가 마련돼 3일에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수에 따라 운영 시간은 4∼8시간으로 유동적이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외 지역에 머무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은 본 투표 당일에 이동명령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월 7일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로 도보 또는 자동차로 이동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각 자치구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투표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투표사무원·참관인들은 투·개표소 근무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며,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투표 당일 투표소를 방문하는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입장 전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는다. 체온이 37.5도가 넘는 사람은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발열 체크가 끝나면 비치된 손소독제를 활용해 손 소독을 하고 배부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로 들어갈 수 있다. 투표소 내에선 선거인 간 1m 이상 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2시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사전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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