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 공개한 40대女,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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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두 달치가 밀린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링크 등을 공유하며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배드파더스에는 B씨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었다.
B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고소로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양육비를 주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딱 두 달 치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상정보와 사진이 모두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등학생인 자녀 두 명에게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 피고인은 양육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던 상황"이라며 "예컨대 성폭력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처럼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는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맞섰다.
배심원 7명은 소셜미디어에 B씨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죄, A씨가 B씨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건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피해자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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