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얼어붙은 은행 PB들…"차라리 안 팔래요"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3-23 17:22   수정 2021-03-23 17:22

    <앵커>
    각종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당국과 금융권이 세부 시행세칙을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창구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PB들 사이에서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은 차라리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은행권 PB A씨
    "아.. (특히) ELS는 안해야겠다는 생각 들죠. 하루에 두 세번 녹취하잖아요? 진이 다 빠져요 정말“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졌을 때 판매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는 물론이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만큼 상품 가입의 전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여기에 적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고난도 상품판매 가입과정을 녹취하고 있는 신한과 하나, 우리은행 창구에서는 투자자들 불만에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은행권 PB B씨
    "이걸 일일이 다 써야되고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느냐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 앞으로 창구에서는 분산투자 권유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상품 가입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판매사도, 금융소비자도 분산투자는 엄두도 못낼 거라는 겁니다.
    취급하는 상품군이 제한되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신규설정원본은 지난해부터 크게 꺾였고,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잔고 역시 감소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좁히고 상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이 맞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과연 그런데 이게 정말 고객님들을 보호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은 사실 조금 있어요."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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