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기준 20년째 제자리...거세지는 현실화 목소리

입력 2021-03-24 17:25   수정 2021-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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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특집기획 세금포비아에 신음하는 한국,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라 마땅히 조정해야 할 과세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도입 당시엔 부자만 내던 세금을 최근엔 중산층까지 물어야 하는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대표적인게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08년에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개편 한 뒤 13년째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빠르게 늘어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의 30평대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에서도 종부세를 물게 되자 소수 부자들만 대상으로 한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지금의 부동산 부자 기준은 9억원이 아니고 그 이상 아닙니까?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민 조세부담과 종부세 취지에 부합합니다."
    과세기준 현실화 요구는 그동안 부자세로 인식됐던 상속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의 집값도 15억원을 훌쩍 넘으면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를 적용해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섭니다.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0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국제통화기금 IMF사태 이전 수준 그대롭니다.
    당시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채 가격이 2억원이던 시절.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부자라는 인식이 강해 10억원을 공제해주고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물리는 데 큰 거부감이 없었던 시절 기준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이 된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기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20년 간 소득수준이 2.7배 늘어날 동안 상속세 규모는 무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에 점점 편입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1채와 예금 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몇 해 전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저런 공제를 받는다 해도 상속세를 1억3천만원 가량 물어야 합니다.

    <인터뷰>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인상될 경우 조세체계 왜곡이 있을 수 있어서 과표구간이나 세율 조정 통해서 과세체계 합리화 하는게 당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부자세라고 해서 한번도 조정을 안하다보니까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졌습니다."
    오래된 과세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다수의 중산층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지만, 과세당국은 부자세 손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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