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규정 있으면 뭐하나…해고 당하면 끝?

입력 2021-03-24 17:25   수정 2021-03-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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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불거진 LH사태로 인해 자산시장의 내부통제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급격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텐데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장치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김태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1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을 추월했습니다.
    1주일 전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장치는 과연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매매 체결 뿐 아니라 상장 코인의 공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어 내부직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규정을 보면 임직원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거나 신규상장 코인의 매매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는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놨고 담당자 역시 규정에 따라 구성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회사 내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반한 사례가 몇 건인지, 또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내규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A거래소 직원이 B나 C 거래소 등 `타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많아 내부정보를 활용해 타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내부자가 부당이득을 취해도 내규에 따른 징계는 해고가 최고 수위여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 `크게 한탕하고 먹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통제를 받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내규에 따른 징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나 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은 증권거래 계좌를 하나만 만들 수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명시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자산거래소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는 자본시장법 같은 규제가 없어 내부정보를 악용한 범죄 행위 발생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용 가능한 법적 보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2의 LH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거지기 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을 하루빨리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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