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손질'…개인용·기관용 투자로 재편

입력 2021-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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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와 체제개편 등 사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김병욱 의원·송재호 의원·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분류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서 투자자 범위(일반·기관전용)로 변경되고 운용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되고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가 강화된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규제도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모두 적용된다.
이밖에도 전문사모운용사와 업무집행사원(GP)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체제개편이 정책 의도에 맞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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