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보험대리점, '월보험료 2천만원' 대리서명에 소송까지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3-25 17:17   수정 2021-03-29 15:14


    <앵커>
    설계사가 가입자 대신 서명을 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는 사례, 보험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불완전판매입니다.

    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금융상품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대리 서명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로 79세인 이모씨. 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계사를 통해 KDB생명과 신한생명 등 총 5건의 정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향후 재산 상속 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이씨는 손자와 며느리의 보험까지 모두 월 2,0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망 보장을 하는 정기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와 자필 서명이 꼭 필요한데, 해당 가족들은 본인들의 서명과 동의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박모씨(이씨의 아들) :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리 서명해서,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여자 조카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형님 아들은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자녀들은 해당 설계사가 서류에 대리 서명을 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설계사는 이번 민원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리 서명 의혹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까지. 결국 이씨의 자녀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본사에 문의를 했지만, "사업장만 500개가 넘는다"며 해당 지점의 대표번호를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와 결국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처리한 생명보험 관련 분쟁은 2018년 5,766건에서 2020년 6,613건으로 12.8%나 늘었습니다.

    보험 불완전판매는 업계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상품 가입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실적 채우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자칫 `보험판 DLF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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