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잘 나가는 아트테크...'이것' 모르고 투자했다간 낭패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3-25 17:19   수정 2021-03-25 18:38

    <앵커>
    예술작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인 `아트테크`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고, 소액으로 미술품 투자가 가능한 투자플랫폼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트테크가 무엇이고, 투자시 유의점은 없는지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허 모씨.

    지난해부터 한 공동구매 플랫폼(중개) 회사를 통해 미술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허 모씨/직장인: 작품당 전부 다 5만원 이상 투자를 했고요. 아트테크를 (자산)포트폴리오에 하나로 넣은 이유는 언젠가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죠. 보통 미술작품에 투자할 때마다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 않는다고…]

    미술품 플랫폼 회사가 작품 가격을 산정한 뒤 수백~수만 조각으로 나눠 펀딩을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원하는 금액에 맞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투자자는 20~40대 직장인들입니다.

    작품 전체가 아니 일부 조각 상태로 분할 소유권을 가지면서 최소 1,000원으로 유명 작가 미술품부터 아트 토이까지 소액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에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회사가 최근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신한과 하나 등 시중은행에서도 중개플랫폼과 연계한 투자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따져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아트테크 중개플랫폼은 금융당국에 투자 인가를 받은 공식 금융 투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어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문제가 된 것처럼 아트테크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예술에도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산업이 침투를 하는 것인데 이들의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규제에서 멀리 벗어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위험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 미술품 투자는 작품값이 올라 경매를 통한 수익과 전시회를 통한 렌탈 수익으로 나뉠 수 있는데 주식과 채권 등 다른 투자자산처럼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미술품의 가치분석과 미래 시장가격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림 전체가 아닌 분할 소유를 한다는 점에서 판매와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투자자 본인 역시 현재 미술 시장의 흐름, 작품 사이즈, 작가에 대한 배경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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