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세 6년내 2배 증가"…집값 상숭시 최대 6배

입력 2021-03-29 06:51   수정 2021-03-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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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분석"


서울시내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수적 가정에서다.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29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마포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원(재산세 303만원·종합부동산세 33만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원(480만원·293만원)으로 약 2.3배가 된다.
종로 경희궁자이3단지는 보유세 412만원(346만원·66만원)에서 777만원(481만원·296만원)으로 약 1.9배로 증가한다.
동대문 전농래미안크레시티는 211만원(종부세 없음)에서 619만원(421만원·198만원)으로 약 2.9배, 강남 도곡렉슬은 보유세 786만원(513만원·273만원)에서 2천154만원(812만원·1천342만원)으로 약 2.7배가 된다.
147개 단지 중 보유세 증가 순위 각각 1·2위다.
용산 강촌아파트는 297만원(281만원·16만원)에서 779만원(482만원·297만원), 송파 헬리오시티는 454만원(370만원·84만원)에서 1천188만원(590만원·598만원)으로 모두 2.6배가 된다. 증가 순위 각각 4·5위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감안해 추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가 현 추세를 이어가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뛰었다.
2026년 보유세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천11만원(758만원·1천253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배, 경희궁자이3단지는 1천392만원(624만원·769만원)으로 약 3.4배, 도곡렉슬은 3천996만원(1천127만원·2천869만원)으로 약 5.1배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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