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외 ○명' 안 돼…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입력 2021-03-29 07:0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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