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1분기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았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4-07 15:49  



# A보험대리점 전 소속 설계사인 B씨는 지난 2016년 3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 기간 중 초회보험료 1,300만 원어치의 보험 45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 결국 해당 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3,500만 원 처분을 부과받았다.

올 1분기 보험업권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의 불법영업에 따른 과태료 제재 건이 가장 많았다.

7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금융권이 받은 제재는 총 127건이며, 그 중 보험업권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부업과 은행, 카드, 저축은행 순이었다.

특히 보험업권 중에서도 GA에 대한 제재가 더 많았다. 48건 중 GA가 제재 27건, 일반 보험사가 21건이었다.

제재 내용으로는 설계사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나 가입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례 등이 제재 대상이었다.

한 보험대리점은 총 25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소속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집수수료와 보수 1억1,400만 원을 지급해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지난해 대형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084%로 전년보다 0.06%포인트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치상으로는 대형 GA의 불완전판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계사들의 보험모집 과정에도 설명 의무 등이 보다 강화되기 때문이다. 보험은 약관 등이 복잡한데다 가입자를 직접 만나 판매하는 설계사 채널이 주력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더 높기도 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GA는 금융상품의 대행판매 시스템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로운 영업 관행을 만들어 대리판매 체계를 잘 구축해야 다른 업권에도 확산돼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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