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과태료 1,100만원

방서후 기자

입력 2021-04-08 17:40   수정 2021-04-08 20:06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분검사 결과 중견간부급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월7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 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