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키 쥔 오세훈…'재산세 감면'도 주목 [이슈플러스]

조연 기자

입력 2021-04-09 17:14   수정 2021-04-09 17:14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사령탑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꺼낼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열릴 첫 도시계획위원회 안건과 재산세 감면 공약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로 지은 지 44년 된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비사업계획안이 조건부로 승인되고 국제설계 공모까지 마쳤지만,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로 안건이 올라가지 못하고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돼 왔습니다.
    [정문복 /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 : 3년 9일 동안 상장된 안건이 그냥 서울시 책상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던 거에요. 서울시장이 수권소위만 열어 통과시키면 바로 다음 단계인 건축심의 단계로 갈수 있는 것인데.. (오 시장이) 첫날부터 일한다고 했으니 검토해봐라 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잠실5단지의 경우 아파트 층고 높이와 용적률,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이미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잠실5단지를 포함해 재건축 단지들은 다음주에 열릴 서울시 도계위 안건으로 어떤 사업지가 올라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후보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직접 거론한 단지들 중 시범적 사업지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35층 층고 제한` 역시 도계위를 통해 규제를 풀 전망입니다.
    층수 규제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규제인 만큼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바로 조정도 가능하지만,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도계위 의결을 통하다보면 수개월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현재 도계위 위원 30명 가운데 21명이 도시, 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현재 법 기준보다 30~100% 가량 낮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회 동의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 지역 상향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용도지역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에 노후 건축물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언제가는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급이라 하는 것이 마치 댐에 물을 막았다 한번에 흘려보내는 방향은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이어지도록..]
    오 시장이 약속한 재산세 감면도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세는 징수액의 50%는 서울시가, 50%는 개별 구 몫으로 나뉘는데, 강남 3구 등 재정이 넉넉한 지역은 선제적으로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초구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의 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 소송을 취하하면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산세율 특례 적용 기준 상향이나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등은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해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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