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8%대에서 4%대로…대출 규제 강화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4-11 12:43  


금융당국이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내려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락세를 보인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확대됐다.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지다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8%대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정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 4%대로 가겠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경제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달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9∼10%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관리하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종국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천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현재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옥죄기가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대표적인 완화책으로 꼽힌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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