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술집 여주인 사망…성폭행 중국인 "살해는 안 해"

입력 2021-04-12 15:14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30대 중국인 A(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 B(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이 유흥주점을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이후 다음 날인 8일 오전 옆에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이후 B씨는 지난 9일 유흥주점 내부 방에서 쓰러진 채 한 손님에게 발견됐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으며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B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손님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제시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는 B씨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뇌출혈이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으나, 경찰은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준강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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