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급증…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악용하나

입력 2021-04-14 07:35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와 함께 최근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은 지난주 말 이후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일선 지점 창구로 내려보냈다.

대체로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이다.

모두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A은행의 사례를 보면, 이달 들어 9일까지 불과 7영업일만에 해외로 약 1천364만달러가 송금됐다.

이미 지난달 전체 해외송금액(918만달러)을 훌쩍 넘어섰고, 특히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161건, 375만달러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특히 대(對)중국 송금액이 전체 해외송금의 약 70∼80%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가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천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김치 프리미엄`이 부각된 시기와 해외 송금 증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상당 부분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섞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증빙서류 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해외 송금을 정확히 걸러내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 당국이 가상(암호)화폐 매매 목적의 외국환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들어갔지만,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 사례를 일단 막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교묘히 외국환거래법을 충족하고 분산 송금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차익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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