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왜?

입력 2021-04-14 15:46  


경북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했다.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 사건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석씨의 딸이자 3세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씨는 지난 9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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