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시행 초읽기…보증금 6천만원 이상 의무 신고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4-15 06:00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시 신고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과 기준 금액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다.

임대차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내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내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또한,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과 방법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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