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 고발…"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입력 2021-04-15 17:47   수정 2021-04-16 06:08


식품당국이 최근 자사 제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오늘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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