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발당한 남양유업…"불가리스 코로나 억제는 허위광고"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4-15 18:09  

식약처 "코로나 예방 발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연구, 학술 목적 아닌 '제품 홍보' 판단
남양유업 불가리스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결국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파로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대학교 수의대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는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효과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발표가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를 사용하면서, 남양유업이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해당 연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 등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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