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구, 학술 목적 아닌 '제품 홍보' 판단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결국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파로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대학교 수의대에 의뢰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불가리스는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의 저감효과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발표가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를 사용하면서, 남양유업이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해당 연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 등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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