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의 시작은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입력 2021-04-22 20:37  

충남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기업 내부에 녹아있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신제품 계약을 위해 거래처를 확보해야 했던 강 대표는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을 늘렸고 몇 년 사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급금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급여에 비해 소득세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의문을 품었고 담당 회계 대리인에게 문의하자 기업 내 쌓인 가지급금이 그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지만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며,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로 정의됩니다. 즉 기업 외부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증빙 내역이나 영수증이 미비하여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항목, 출장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 등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계정으로 처리된 항목이 회계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기업에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이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 4.6%를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표시하는 채권 계정으로 법인세법은 채권 회수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회수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되며,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더 위험합니다. 가지급금은 대여 형식의 사외유출금으로 `건설업종을 위해 사용 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고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위험을 키웁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등의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사업 포괄 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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