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상속세' 발표한다…납부세액 12~13조

입력 2021-04-20 07:22   수정 2021-04-20 08:28

지분배분·미술품·사회환원 주목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 일가가 다음주 초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최근 미술계의 관심이 뜨거운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방안을 포함해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과 사회 환원 계획이 폭넓게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이 밝힌 1조원대의 사재 출연 약속을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져 고인의 약속이 13년 만에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주 초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만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감정가만 2조5천억∼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총 1만3천 점의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는 기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증 규모는 1조∼2조원 가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이번 발표에 삼성 일가의 사회 환원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이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금 또는 주식 기부, 재단설립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다 실행이 지연됐고,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이 금액이 1조원 가량 된다.

사재 출연을 한다면 방식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진다.

별도 재단 설립 없이 삼성생명공익재단 또는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삼성 주식에 대한 배분 방안도 다음주 공개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인데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은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반면, 삼성생명(0.06%)과 삼성전자(0.7%)의 보유 지분은 미미하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홍라희 여사에게 4.5분의 1.5(33.33%)의 가장 많은 지분이 돌아가지만, 이보다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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