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입력 2021-04-21 17:31   수정 2021-04-21 17:31

    민주당, 대출원금 감면법 강행
    금융위·국회 수석전문위원 "반대"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이르면 이달 말 통과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내일(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은행 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렇게 두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권은 물론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회 전문위원도 이 법안들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 대출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은행 건전성 저해, 다른 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은행연합회도 "금융권은 이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안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포퓰리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들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넘게 되면 이르면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앵커>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된 사업장들을 법률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를 통해 "사업주의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을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왜 민간, 그것도 상장사인 금융사가 떠안아야 하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정부 재정 정책이 아닌 민간에 넘겨, 금융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출 원금을 깎아주는 것은 대부분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은행들이 이제 아예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과 거래를 할텐데….]

    특히나 이번과 같이 법률로 대출 원금 자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요국 대부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감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예 조치마저도 입법화한 사례는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일 뿐,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추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과 이자의 상환이 사회적 재난에 따라 달라지기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한 것을 정부에서 대출금을 깎아줘라? 그건 후폭풍이 굉장히 심하고, 결과적으로 대출 자체가 차단이 될 거고….]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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