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라더니 100메가였던 KT 인터넷…'무늬만 초고속' 대응법은?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4-21 17:42   수정 2021-04-21 17:42

    KT,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 발표
    # 잇섭의 폭로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잇섭의 폭로`입니다. 잇섭은 유명 IT 유튜버 아닙니까?

    <앵커>

    네, 맞습니다. 잇섭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속도 문제와 KT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는데,

    일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KT가 오늘 관련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KT는 홈페이지에서 "최근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본 고객에게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앵커>

    10기가 속도의 인터넷 요금제를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100메가밖에 안 나왔다는 사건이었죠?

    <기자>

    네. 잇섭이 KT의 10Gbps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를 측정하니 100Mbps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10GGbps 인터넷 요금제 이용료는 월 8만 8,000원인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월 2만 2,000원인 100Mbps 요금제보다 4배 가량 비싼데 서비스를 못 받은 것이죠.

    <앵커>

    KT는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겁니까?

    <기자>

    당시 KT의 입장은 실수로 10기가 정보가 아닌 기본값인 100메가로 잘못 입력했다는 건데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잇섭은 KT에서 "우리는 계속 10기가 신호를 정상적으로 쏴줬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인터넷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가 설명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일로 혹시 나도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 영상이 등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도 느려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터넷 속도는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는데 우선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통신사에서 일부러 속도를 낮춘 경우입니다.

    또 이용자의 사용환경이나 이용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대용량 트래픽 서비스를 이용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모두 10기가 인터넷 이용 중

    하루 사용랑이 1TB를 초과하게 되면 100Mbps로 속도 제한을 걸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하루 사용량을 넘기지도 않았는데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를 찾거나,

    각 통신사의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NIA는 인터넷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와 동일 상품 평균 속도, 지연시간 및 손실률 등을 보여줍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로 느리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기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따라 통신3사 모두 요금제 기준 속도의 약 30~5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KT 고객은 총 5회를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도 5회 측정에서 3번이상 속도가 떨어지면 그날 요금을 감면해주고,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도 속도 테스트를 한 이후에 요금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KT가 사과문을 내기는 했지만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었죠.

    이에 더해 통신 품질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안이 KT의 해명대로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고의성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방통위는 과기부와 공동으로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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