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 허용"...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입력 2021-04-23 11:04   수정 2021-04-23 14:08

다음주 경북부터 개편안 시범적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중대본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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