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SG워너비, 음원수익 못 받았다?…다날 "사실과 달라"

입력 2021-04-23 17:48  


최근 역주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룹 SG워너비의 음원 수익금 정산을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 가운데, 다날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포켓돌스튜디오는 "가수 SG워너비의 3, 4집과 씨야 1, 2집 앨범의 음원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해 지난해 8월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1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날은 이에 대해 소송 기업인 포켓돌스튜디오를 알지 못하고 해당 기업이 SG워너비, 씨야와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와는 어떠한 음원 수익금 정산관계도 없기 때문에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만, SG워너비와 관련해 2020년 과거 가수 티아라 등의 음반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수 씨(포켓돌스튜디오 고위 관계자)가 SG워너비 등의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는 있다고 다날 측은 설명했다.
다날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황정훈 변호사는 "김광수 씨가 SG워너비 등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문제될 것이 없고, SG워너비 등의 음원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를 보전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SG워너비는 최근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면서 과거 발매한 곡들이 음원 차트 역주행에 성공했다. 특히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곡들 가운데 `내 사람`과 `아리랑` 등은 음원 수익금 정산 이슈가 발생한 SG워너비 3·4집의 수록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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