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한달…금융위 "거래편위 위주 영업관행 개선"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4-26 12:00  

애로사항 절반 해결...가이드라인 마련 중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한달, 초기 영업현장의 혼란에도 기존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됐던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불안전 판매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분쟁조정 사후구제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후 상품 판매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과거와 달리 평가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이 제한돼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 밖에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계약서류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11차례의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설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

계약서류가 많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업권별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인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기준 신속처리시스템에는 113건의 질의가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51.3%)인 58건이 처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후 중단됐던 38건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는 이달 중 30건이 재개되며, 나머지 8건은 6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키오스크, 스마트 텔러 머신(STM)은 모두 정상화된 상황이다.

한편,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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