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공사 연대보증 가능…자동차보험 갱신은 상품권유"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4-26 12:00  

금융위·금감원, 애로사항 회신 내용 담은 '금소법 FAQ' 배포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창구에 접수된 현장 의견에 대한 주요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아래는 금융당국이 공개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회신 내용.

- 금소법상 법인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건설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건설 시공사는 감독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

▲운용관리기관의 ‘상품제시’는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상품목록은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가나다 순’ 또는 ‘수익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큰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나.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금소법 적용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비자군을 분류해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이 가능하다.

- 증권사 신용공여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에 따른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증권사 신용공여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을 별도로 두는 경우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한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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