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 60%..."기업 3대 못간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4-28 17:29   수정 2021-04-28 17:29

    <앵커>
    우리나라는 물려받은 재산에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징벌적인 상속세로 기업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닌 빚을 물려 받을 정돕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징벌적 상속세 논란이 일고,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변기 부품 제조사를 48년째 운영 중인 송공석 대표.
    은퇴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평생을 일군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송공석/와토스코리아 대표: (상속세에) 돈 다 쏟아 놓고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빚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지. 자기들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그걸 활동을 해서 고용이 창출되는데 실업자가 생기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20%)을 포함할 경우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업상속공제도가 있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계산해 기업 상속을 3번만 하면 100%였던 지분이 7% 밑으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징벌적 상속세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제적으로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내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거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상속할 때가 아닌 상속자가 유산을 처분할 때 보유한 차액만 계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자본이득과세는 상속 시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추후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업의 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징벌적 상속세가 사망선고처럼 부과된다면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투자와 고용, 해외로의 자본유출까지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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